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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내달 코스피 상장연기…”상장철회 아니다”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10-15 17:11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가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가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가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의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도 취소됐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뜻한다.

단 상장철회가 아니라 상장일정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지스자산운용측은 "1호(최초) 재간접 리츠로 유관기관도 증권신고서를 심사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까지 검토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 증권신고서의 기한연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은 다소 지연되지만, 리츠 상장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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