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다수 자료를 내야 해 행정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서식이나 공동심사 절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도 허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