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7만 가구, 8만918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6만1000가구·549억 원 규모였던 생계형 장기체납 가구는 2017년 6만2000가구·657억 원, 지난해에는 8만9000가구·813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 1만 원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병원을 찾는 데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단의 보험료 독촉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인 94%, 의료급여 대상자 97%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이들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떠안는다.
지난해 공단이 결손처분을 통해 탕감한 10년 장기불납채권과 일부 생계형 체납세대의 체납금액은 11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