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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리프트, 우버 이어 승객 없이 맨하탄에서 운행시간 제한한 뉴욕시 상대로 고소

김지균 기자

기사입력 : 2019-10-14 10:44

리프트는 뉴욕 맨하탄에서 승객 없이 빈차로 운행하는 시간을 제한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리프트는 뉴욕 맨하탄에서 승객 없이 빈차로 운행하는 시간을 제한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리프트는 우버에 이어 뉴욕 맨하탄에서 승객 없이 빈차로 운행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뉴욕시의 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해 뉴욕시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프트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운행 규칙은 자의적이며 리프트와 같은 회사의 사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리프트의 대변인 캠벨 매튜스는 "뉴욕시의 새 규칙은 교통혼잡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뉴욕의 승객들과 운전기사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욕시의 택시 및 리무진위원회(TLC)가 제정한 '크루징 캡' 규칙은 96번가 남쪽 맨해튼에서 승객없이 리프트같은 앱 기반 차량의 운전기사가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31%로 제한하고 운행시간의 69% 이상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TLC 대변인 앨런 프롬버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 소송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며, 보다 안전한 거리 유지 및 운전기사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TLC에 따르면 이 규칙은 지난해 소개된 여러 다른 규칙들과 함께 뉴욕 맨해튼의 교통혼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우버는 지난 9월에 2020년 8월까지 대여 차량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이 규칙을 반대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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