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돼지열병 발생·완충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별로 멧돼지가 돼지열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나눠 차등화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차단지역의 경우는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 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시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료로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