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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 입주사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에 벌금은 4억 '새발의 피'

이훈 의원 산업단지공단 국감자료...처벌 강화에도 5년간 60건 적발 근절 안돼
"시세차익 보려는 유혹 지속될 것...5년이내 매매 시 산단공 허가제 도입 필요"

오은서 기자

기사입력 : 2019-10-04 19:0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5년간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사진=이훈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5년간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사진=이훈 의원실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나 공장을 분양받은 입주기업들이 5년 경과 뒤 처분 규정을 어기고 불법매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년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의 불법매매 60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산단공 자료에서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5년을 경과하지 않고 불법매매해 얻은 시세차익은 690억 원이다. 반면에 적발에 따른 처벌은 벌금형 36건(3억 9000만원), 징역형 5건(집행유예 3건)에 그쳤다. 불법매매 시세차익이 적발 시 벌금보다 무려 177배 더 많았다. 그야말로 당국의 제재는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제재 규정이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5년 5월 처벌이 상향 조정됐다. 그럼에도 산업단지 불법매매는 ▲2016년 8건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1~6월 3건 발생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령, 지난 2014년 A입주기업은 불법매매로 55억 원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벌금은 고작 1500만원에 그쳤고, 2015년에도 3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B입주기업에겐 고작 100만원 벌금이 부과돼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훈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이 더 크다면 불법매매로 시세차익을 보려는 유혹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불법매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거나 5년 이내 매매가 불가피할 경우 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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