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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없는 고령층 DLF 70%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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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률이 확정되기 시작하면서 배상 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외부 법률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내달 말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노령층에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최대 배상비율인 7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나 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분쟁조정 등 전례와 이번 DLF를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대부분 20~50% 수준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의 계약 서류와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 문답을 통해 사실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를 드러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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