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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日 반도체 소재 수출량 제한 WTO서 위법 입증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9-22 06:49

그래픽=뉴시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뉴시스 제공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의 수량제한과 관련된 가트 11조가 양국 간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WTO 사무국에서 공개한 한국의 협의 요청서를 보면 정부는 가트와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지식재산권협정(TRIPS), 서비스무역협정(GATS) 등을 인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에 공개된 협의 요청서에는 가트 8조 무역 절차, 문서 간소화 조항 위반도 제기됐다"며 "TRIPS를 통해 3개 핵심 소재 제조기술 관련 특허권 양도와 사용 계약권리 제한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사실상의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본은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화한 이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해 3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일본은 수출을 허가했기 때문에 수량제한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이후 약 두달 동안 협의가 진행되고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60일 이후부터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양국은 필요하다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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