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웅동학원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보유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소송을 통해 조씨와 그의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2억 원이었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에 비춰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계약을 근거로 채권을 확보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