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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쿠팡·네이버·이베이 등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MOU 체결

황재용 기자

기사입력 : 2019-09-20 16:57

특허청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사업자들과 지식재산보호를 위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특허청이미지 확대보기
특허청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사업자들과 지식재산보호를 위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를 위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살펴보면 2016년 65조 원이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3조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민원의 약 98%가 온라인 관련 제보였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교적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온라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과 수사기관이 온라인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짝퉁' 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로 무대를 옮겨가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면서 감시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19일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과 MOU를 체결했다. MOU에 참여한 기업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번개장터, 위메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헬로마켓 등이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과 계도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온라인 사업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온라인 사업자의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인지해 이번 MOU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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