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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폐업 등 연체위기자, 6개월 대출원금 상환유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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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 또는 폐업하는 등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는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연체 우려 단계부터 상환 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30일 이내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긴급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줄고, 최근 신용 이력이 악화된 자가 대상이다.

또, 상환능력이 회복되고도 연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 곤란자에게는 10년 동안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채무감면을 허용하는 '미상각채무 원금 감면'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면 폭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채무 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0~30%다.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 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도 오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환 가능한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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