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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16개 회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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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 판매 중단·회수조치 했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인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로,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에는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프리미엄 매스틱(더원비앤에프), 키오스 검 매스틱(매스틱코리아), 마스틱 파우더(매스틱코리아), 프리미엄 매스틱(주진상사)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매스틱(힐링), 매스틱 비타정(더존피에이치씨),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남양 F&B), 매스틱 1000(비타민마을 제1공장), 네이처드림(허브큐어),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허브큐어), 매스틱환(건강플러스), 와일드망고환(신영허브), 구기자환(신영허브), 헬시밸런스+(가화에프앤씨), 프리미엄 매스틱(엠디에프앤팩킹), 엠피 내츄럴 슬림(남양 F&B) 등 1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는 사이트를 차단,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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