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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2년→4년 늘어날듯

당정, 임차인 안정적 주거 보장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법제화 추진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9-19 2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공인중개소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공인중개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주택 전월세 세입자들의 임차계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 당정협의에서 주택에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최장 10년 수준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적용해 임대차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은 재건축 시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 시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은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도의 일환”이라면서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 임차주택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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