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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펀드', 무엇이 문제인가?

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불거져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9-19 15:19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석연치 않은 투자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종류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석연치 않은 투자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종류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복잡한 투자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별개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출자자(LP)는 운용사(GP)의 자금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

◇ 불특정다수 일반투자자 수에 따라 공모, 사모펀드 구분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공모와 사모를 나누는 기준은 투자자수다.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다.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49인 이하면 '사모펀드', 50인 이상이면 '공모펀드'로 규정된다.

여기에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또 한번 나눠진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투자자산형태에 관계없이 조성되는 펀드다. 크게 보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아니면 모두 여기에 속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넓다.

주식뿐아니라 회사채,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롱숏전략(특정자산을 매도하고 매도)을 활용한다. 국내에서 한국형 헤지펀드로 통용되기도 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말그대로 경영권 참여·사업구조·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합작투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불특정다수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Private)으로, 지분(Equity)에 투자하는 펀드(Fund)라는 의미에서 PEF(Private Equity Fund)로 부른다.

조국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후자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해당된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인 2017년 7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4억5500만 원을 투자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실제 투자했다. PE는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조성하고 운용하는 곳을 뜻한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는 4개의 펀드(레드·블루·그린·배터리)를 운용했거나 운용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딸이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상품은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다. 이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PEF에 해당하며, 코링크PE는 이 PEF를 운용·관리하는 PE의 역할을 한 것이다.

코링크PE의 석연치 않은 투자들이 온갖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하며 대주주로 등극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가 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조 장관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웰스씨앤티가 투자한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외압의혹도 불거졌다.

뿐만 아니다.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며 코링크PE는 코스닥업체의 일부 지분을 인수한 뒤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겼다거나 설립과 유상증자 자금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계좌에서 유입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인드펀드라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내용 공유해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재 조 장관은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블라인드펀드라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아 투자자금부터 조성하고 나중에 투자대상을 확보해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엄밀히 따지면 이 발언은 자본시장법에 배치될 수 있다.

공모펀드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단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는 다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운용보고서는 교부하지않더라도 투자한 기업의 재무제표 등 운영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형이 아니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데, 가입자라면 블라인드펀드를 이유로 투자처를 몰랐을 수 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그러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내용을 공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내용을 공유했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가족은 펀드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펀드운용과 투자를 분리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조 장관도 투자내용공여, 관여정도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현실로 바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투자자보호가 약한 사모펀드 규제의 특성상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공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보호관련 운용과 공시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교수의)자금이 코링크PE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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