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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상장기업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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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39개 상장기업이 2017회계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제출 22개, 지연제출 17개 등으로 부실기재 위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기업 중에서는 미제출 55개, 지연제출 52개 등 107개 기업이 제출의무를 어겼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은 주로 제출기한 착오가 많고 비상장기업은 제출 대상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에 이를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4회계연도에 상장법인에 먼저 적용했고 2015회계연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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