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빌리는 대출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보금자리론 등 다른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청 유형별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1조9841억 원, 1만4976건이고, 14개 은행 창구의 오프라인 접수는 8490억 원, 9041건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지난 16일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의 정책 모기지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해당 차주가 보금라지론으로 대환대출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연 2.0~2.35%의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했을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을 공급하기 위해 선보인 것이라고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9억 원 한도로 정한 것은 신청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공급시 9억 원 이내에서 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신청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등의 차주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대출 규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