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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8500만 원 이하 서민형안심전환대출 폭풍클릭 왜?... LTV 70%· DTI 60%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부터 신청 접수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09-16 05:52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16일 포털을 달구고 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가 이뤄져, 10월이나 11월부터 대환이 이뤄지게 된다.

은행·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로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그 대상이다. 다만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부부 합산소득은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적용)로,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 한도이며, LTV 70%·DTI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2.2%로,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또 공급규모는 약 20조 원 내외로, 만약 신청액이 20조 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을 공급하게 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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