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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현대건설, 우루과이전력청 상대 민사소송 '합의'

우루과이 주간 전력수요 30% 충당

오은서 기자

기사입력 : 2019-09-15 19:13

현대건설이 건설한 우루과이 복합화력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현대건설이 건설한 우루과이 복합화력 전경.
현대건설이 우루과이 전력청(UTE)이 발주한 발전용량 540메가와트 규모의 푼타 델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벌인 민사소송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건설한 이 발전소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서쪽 45㎞ 지점에 있으며, 천연가스나 디젤유를 사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로 우루과이 하루 주간 수요량의 근 30%를 충당할 수 있는 540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UTE가 단행한 개별 투자 중 최대 규모인 5억2900만 달러가 투입됐다.
15일 우루과이 매체 엘파이이스과 글로벌플리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UTE을 상대로 벌인 계약위반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 7월 합의했다. 합의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7년 UTE에 노사 분쟁에 따른 공사지연과 규정 등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3억3200만 달러(약 3965억 원)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2억 6400만 달러를 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6800만 달러를 공사 지연으로 생길 미래 손해 배상금이었다.

현대건설이 지난 2012년 수주한 이 발전소 건설은 지난해 2개의 터빈이 완공됐고 3번째 복합 터빈도 최종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우루과이 매체 들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현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UTE의 조건과 누락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UTE가 터빈 시험가동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UTE가 계약 당사자가 업무수행에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민법 원칙을 어김으로써 현대건설 측이 손해를 봤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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