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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프랑스정부 디지털과세엔 전향적…독점 비판엔 결사항전 ‘투 트랙’ 대응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9-15 00:32

구글이 디지털과세에는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독점비판엔 철저한 항전태세를 다지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디지털과세에는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독점비판엔 철저한 항전태세를 다지고 있다.

미국 IT 대기업 구글은 납세를 둘러싼 문제로 프랑스 정부와의 화해에 응하고 있지만 독점적 입장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지위가 문제시 된 대기업이 회사분할을 강요당한 전례도 있어 구글은 정계에의 로비활동이나 각국 당국에 대한 반론 등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지난 11일 블로그를 통해 올린 글에서 회사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기술 분야에서 구글은 한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쟁은 치열하다고 하여, 당국이 안고 있는 구글에 대한 염려에는 "기뻐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독점법에서는 과거 1980년대에 AT&T 등이 회사분할을 명령 받은 예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소프트(OS)및 열람 소프트의 결합판매가 문제시되고 법원에서 일단 분할이 내려졌지만 이 회사가 기술정보공개 등에 따라서 2002년에 화해가 성립됐다.

반독점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간부는 당시의 마이크로소프트에의 조사에 대해 “구글이나 야후, 애플이 시장에 진출하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하며 경쟁을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가에서는 거대 IT기업의 분할론이 지금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조사회사 ‘이 마케터’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37%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480억 달러(5조엔 이상)에 이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은 4일 구글 산하의 동영상 투고사이트 ‘유튜브’가 아이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1억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규모를 고려하면 제재금이 장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등 미 IT 대기업은 핵심사업의 수익모델을 사수하기 위해 로비를 통한 정계나 당국에의 압력이나 법정투쟁도 불사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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