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하도록 강요하는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월 100만 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지부도 한 조합에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