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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IT 中企 상대 특허무효소송 패소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 대기업의 전형" 비난

김흥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8-28 10:12

지난 2017년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주)아시아커뮤니케이션 박효석 대표. 사진=(주)아시아커뮤니케이션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7년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주)아시아커뮤니케이션 박효석 대표. 사진=(주)아시아커뮤니케이션
구글코리아(이하 구글)가 국내의 한 IT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밝혀졌다. 구글은 지난 2017년 부산의 사회적 기업인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다국어변환이 용이한 스마트기기'(이하 다국어 변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다국어 변환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다국어의 번역을 쉽게 하고 데이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의 특허다. 다국어 변환 특허는 스마트폰 키보드 상단에 언어 설정 버튼을 배치해 터치 한 번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키보드로 변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키보드는 한글·영어 전환 버튼 1개만 있다. 구글 키보드도 상단에 한글과 영어 버튼을 각각 배치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구글 키보드는 구글이 직접 제조한 스마트폰 '넥서스'에 탑재돼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무료 배포 중이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다.
부산에서 '아시아 공동체학교'라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의 박효석 대표는 이주민들의 통번역을 위해 다국어 변환 특허를 개발했다. 2013년 특허출원한 다국어 변환 특허는 외국어를 모르는 한국인들과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아시아공동체 통·번역센터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에게 통·번역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인 2018년 1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구글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변호사비용과 변리사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박 대표가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다국어기기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 2일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 대표는 소송대응을 위해 부담해야 할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의 갑질이 불거졌다"며 "구글의 소송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외국계 대기업인 구글이 사회적기업을 말려죽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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