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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규제 47개 법령· 188건”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8-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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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47개 법령, 18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41개(21.8%)로 가장 많고 공정거래법도 36개(1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이 있다.

한경연은 두 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고 주장했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였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까지 규제장벽이 9단계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될 때도 규제가 크게 늘어나 자산 5조 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11개, 자산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47개의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뿐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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