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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거래 중지 관계없이 본인 신용정보 설명 요구 가능

금감원, 26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시행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08-25 12:00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대응권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대응권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거래 거절·중지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대응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의 정정, 삭제,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과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백분율을 포함한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고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운영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26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면서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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