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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악재’에도 서울 방화3구역 재건축 속도낸다

추진위 설립 5년 만에 최근 조합설립인가 승인..."3~4년 뒤 일반분양, 상한제 영향 적을 듯"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8-23 05:00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하수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하수기자
서울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 방화3구역이 재건축사업 추진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 6월 말 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후 1개월 반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구역면적 9만 383㎡에 건폐율 25.22%, 용적률 218.3%를 적용, 1415가구(소형임대주택 88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 12월에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14년 5월에 강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행부에 주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당시 사업 추진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잦은 추진위원회 집행부 교체와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속도를 냈고, 지난 6월 조합창립총회 두 달여 만에 강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쾌거를 올렸다.
최성종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추진위원장 당선 이후 동의서 징구를 위해 주민들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 드리고, 주민들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80.3%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 인가라는 ‘큰 산’을 넘은 조합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 조합장은 “현 정비계획 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 정비계획 변경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에서 심의 통과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시행인가까지는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에 나서면서 방화3구역도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방화3구역이 속한 강서구 역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 최 조합장은 “방화3구역은 이제 막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초기 정비사업장으로 빨라야 3~4년 후에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도 강남 재건축단지와 비교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영향은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방화3구역 내 공인중개사 모습. 최근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하수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방화3구역 내 공인중개사 모습. 최근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하수기자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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