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 법인분할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