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의 반대가 심하다. 조합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예정된 분양가가 하락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시 책정한 분양가가 (확정이익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상한제 시행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분양가상한제 중단을 요청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일 현재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된 청원글은 총 32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게시된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 청원글은 21일 오전 10시30분 기준 5863명의 동의를, 지난 8일 올라온 ‘주택금융보증공사 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청원글은 같은 시간 기준 3020명의 동의를 각각 얻고 있다.
청원인들의 주장 핵심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수가 조합원 수량보다 훨씬 적음에도 정부가 집값 잡기에 매몰돼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함으로써 현금 보유자산이 많은 일반분양 대기자에게만 '로또분양'을 안겨주는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지난 16~20일 나흘 사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 584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이뤘다.
이같은 반발 움직임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로 소급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소급 적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도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기에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