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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논란'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 결국 법정다툼

탈락한 메리츠종금컨소시엄, 코레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1차심사 적격판정 뒤 2차서 금산법 적격 사전승인 요구로 탈락" 주장
코레일 "메리츠 사업자격 허가 못받아 적법하게 진행...법적대응 할것"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8-19 18:42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우선협상자 선정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19일 롯데건설과 업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지난 16일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리츠종합금융이 주도한 컨소시엄에는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참가했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개발,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코레일은 지난 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입찰 과정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은 한화 컨소시엄보다 2000억 원 더 많은 가격을 써냈고, 1차 심사에서도 기준 점수를 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2차 심사에서 관련 법령상 적법 여부를 전문가들과 심의했고,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해 사업주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최종 판정해 탈락시켰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줄곧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리츠측 관계자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이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 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의 가처분 신청에 코레일은 19일 자료는 내고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에 의거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리츠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합금융은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 대상이나 사업수행이 가능한 허가·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탈락 사유를 거듭 확인하고, 가처분 신청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공모 진행 경과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공모 진행 경과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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