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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시중은행들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에 비상...독일 영국 금리와 연계된 상품
고용보험기금,독일금리 파생상품 투자해 477억원 손실
키코 사태와 유사...사기 판매행위 지적도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08-21 06:10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중 종류에 따라 예상손실률이 95%를 넘어가는 등 이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중 종류에 따라 예상손실률이 95%를 넘어가는 등 이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파생상품은 대량살상무기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워런 버핏이 금융 파생상품을 놓고 지적한 내용이다. 파생상품은 높은 수익률로 고객들을 끌어들이지만 손실이 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품의 판매규모가 8224억 원 규모로 투자 형태에 따라 56%에서 95%까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손실 규모가 커지자 파생상품이 투기성 상품이며 도박과도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은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이다.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와 상품구조는 비슷하나 기초자산의 범위가 금리, 환율, 실물(원자재), 신용 등으로 확장된다.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기본구조는 ELS와 유사하다.
지난 2010~2014년 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 80달러 이상의 고유가 시대에서 국내에서 원유 DLS가 많이 발행됐다.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2015년 1월 기준으로

국내 발행 원유 DLS 잔책 1조3000억 원 중 74%인 9850억원이 녹인(Knock-In: 원금손실발생 수준)에 빠진 적이 있다. 당시 DLS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입은데다 ‘불완전판매’ 문제까지 불거졌다.

현재 거론되는 파생상품은 독일과 미국, 영국의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전체 판매금액 1266억 원이 이미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 손실 금액은 1204억 원으로 예상손실률은 95.1%다.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 연계상품도 예상 손실액이 3354억 원 수준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이 56.2%로 추정됐다. 독일과 미국, 영국 관련 파생상품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판매잔액의 89.1%인 7326억 원을 투자했으며 법인은 188개사가 898억 원을 투자했다.

고용보험기금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DLS에 투자해 4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7월, 1년 단기로 이 상품에 584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난 달 477억 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가입 당시 예상 최대 수익률은 6% 였다.

파생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2008년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KIKO(키코, Knock-in Knock-out)가 대량 손실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는 기업들이라는 점이 이번 DLS사태와 다른 점이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코는 사기 상품을 판매한 것이고, DLS는 사기 판매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라며 “이번 사태는 키코 사건의 연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대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이론적으로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험과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생상품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성이 뒤따른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았으며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고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고 일부 상품의 경우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 만기시 손실률이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은행 등 해당 상품의 판매사, 발행 증권사, 운용사 등을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8월 중 합동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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