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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금난새, 서울예고 교장직 사임 의사 밝혀

서울교육청 감사 통해 결근·겸직으로 견책 요구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8-19 13:56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지휘자 금난새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지휘자 금난새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난다. 사진=뉴시스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지휘자 금난새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난다.

19일 서울예고에 따르면 금 교장은 지난달 26일 사임(의원면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예고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의원면직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예고는 지난 2013년 부임한 금 교장이 학교 출근이 불규칙하고, 교장 외에도 겸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지난 4월 민원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에 금 교장을 교무 통할 소홀 건으로 견책 결정을 내리고, 학교장 겸직허가 부적정 건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 등의 관련법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 교장은 서울예고 교장을 지내면서 2015~2019년 감사일까지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겸했다.
또한 2014년부터 감사일까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 교장이 위원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각종 학교 위원회에 모두 84회 참여하지 않았다. 총 88회 열린 부장회의(교무위원회) 중 8회만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의원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당국의 동의가 필요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있지만 중징계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징계에서는 의원면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 교장이 순수한 의도로 학교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논란이 되고 하니까 사의를 표명했다"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음악적 경험도 나눠주신 분인데 학교를 도우려다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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