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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_카드뉴스] 여름 휴가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안전운전' 꿀팁

윤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9-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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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여름 휴가철이자 교통사고 다발시기인 7월~8월을 대비해 도로교통공단은 피서객들의 편안한 여행길을 위한 안전운전 지침을 내놓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7월은 월별 교통사고수가 연중 삼위권에 들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바캉스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도로가 혼잡해지는 만큼 사고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휴가에 나서기 전 운전자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했던 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됐다.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로, 휴가철 무심코 마신 ‘소주 한 잔’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 이를 유념해야 한다.

훈방조치에 그쳤던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은 숙취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날 과음을 한 채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다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체중이 적을수록, 건강 상태와 음주량에 달라 알코올 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과음은 금물이며, 숙취가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내려놓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알코올농도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변경됐다. 이진아웃제는 2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함을 담은 제도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최근에는 운전자(Driver) 또는 주행(Driving)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졸음운전자를 칭하는 ‘드롬비’까지 등장했다. 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둔 채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져 졸음이 몰려오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은 주기적인 환기 또는 졸음쉼터 등에서 짧은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폭염주의보가 연일 이어질 만큼 더운 날씨에 운전자들은 차량 내부 온도에도 신경 써야 한다. 보조배터리, 휴대전화, 탄산음료, 라이터, 노트북 등은 열기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여름날 장기 주차 시 그늘에 주차하거나, 가연성 물질을 차 내부에 두어선 안 된다. 또한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가까이에 비치해 불상사를 방지해야 한다.


윤수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onsm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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