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상업·준주거 지역의 상가 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변경안에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향후 3년 기간에 한해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계획과는 별개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시키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 용적률’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 계획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