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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태풍 '크로사' 영향…비오는 날 태극기 게양법은?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08-15 10:35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15일 광복절을 맞이한 가운데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면서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복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지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는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단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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