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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보상안, 속 빈 강정…소송가나?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8-14 17:08

유진투자증권이 거래시스템전상장애 보상안을 놓고 투자자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유진투자증권이 거래시스템전상장애 보상안을 놓고 투자자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보상안을 두고 유진투자증권과 투자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상기준과 보상조건이 불합리하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당국의 분쟁조정치침보다 보상범위를 넓혔다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피해보상안 발표,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 보상금액으로 지급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이발생한 거래시스템관련 전산장애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이날 오전 9시 2분부터 정오까지 약 3시간동안 접속 장애로 고객들의 주식거래가 올스톱된데 따른 피해보상안이다.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은 ‘피해보상기준과 절차’는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시간 중 체결가능한 가격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8월 12일까지)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속하면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 보상금액으로 지급된다.

쟁점은 매도의사의 유무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매도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도의사 내용은 전산장애시간 중 유진투자증권(고객센터)과 통화를 시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다. 또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고객의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 모임의 반응은 싸늘하다. 회사측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매도의사가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측은 "거래가 안돼 계속 HTS나 MTS의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며 “이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보상방안이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측은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지침에 따라 '매도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 지침은 법적판단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피해자를 줄여 적은 돈으로 보상을 끝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매도의사 있어야 피해보상 가능…피해자 소송준비 중


유진투자증권측도 매도의사 확인의 원칙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단순히 HTS나 MTS를 껐다 켰다는 것으로 매도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HTS, MTS는 매도의사와 상관없이 접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통화가 안됐더라도 당사로 전화를 한 것도 매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등 매도의사범위를 적극 확대 해석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담원과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에 전화를 한 통화기록이 있으면 매도의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엇갈리며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사무소 측은 "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공지를 보면, 일단 전산장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보상액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제시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속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보상조건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HTS·MTS 사용자 180여 명이 이 건으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가능성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이 들어간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지침이라든지 타사의 사례보다 보상범위를 훨씬 더 넓혔다”며 지금 보상방안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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