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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8-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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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 뿐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며 "이에 따라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낮지만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크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며 "반면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왔으며, 특히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때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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