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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남용시 최대 1년 영업정지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8-08 10:59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함부로 조제·투약 시 업무정지 처분이 무거워진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함부로 조제·투약 시 업무정지 처분이 무거워진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함부로 조제·투약 시 업무정지 처분이 무거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를 비롯해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해진다.
식약처가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곳 중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택해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식약처는 이들 병·의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올해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감시하는 일상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9월부터는 환자 등을 위해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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