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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격화속 화이트리스트 초미의 관심 왜?... 백색국가 제외땐 국내경제 타격 불가피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07-30 07:15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니클로 배송 거부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니클로 배송 거부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화이트리스트가 30일 주목받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7월22일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며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이다.
하지만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년 8월1일부터는 ‘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일본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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