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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워크레인 파업'...건설업계 ‘노조 리스크’에 시름

타워크레인 양대노조, 정부 소형 타워크레인 개선방안에 “규격 기준 높여야” 2차 파업 예고
건설업계 “노조-임대업자 문제인데 피해는 우리한테...파업 시 후속공정 등 차질 불가피”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7-28 16:36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비판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비판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지난달 초 타워크레인 노동계의 총 파업으로 긴장했던 건설업계가 또 한 번 ‘노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에 반발한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재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공사기한 연장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23, 25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비판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25일 내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8월 5일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25일자 성명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빠졌고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다음주 지역별로 총회를 열고 파업 결의를 모으는 일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도 이날 회의를 열고 파업 등을 논의했다. 한노총 타워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아무런 합의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노동계가 재파업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이유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 노동계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크레인의 규격 기준 강화이다. 현재 소형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 무게를 기준으로만 분류된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에 수평구조물의 길이(지브 길이) 최대 50m와 이와 연동한 모멘트(거리대비 견딜수 있는 힘) 최대 733kN·m(킬로뉴턴 미터) 등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국토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으로 제시한 인양톤수에 50m 이하 지브 길이와 733kN·m 이하 모멘트 기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733kN·m 모멘트 기준은 시중에 나와 있는 6톤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기준이라는 것이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사와 설계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모멘트 300~400kN·m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이다.

이같은 노조측 주장에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한 모멘트 기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소형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은 국제규격, 소형장비의 글로벌 시장현황, 기술개발 동향 등을 참고해 소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 규격안은 잠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추후 업계와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타워크레인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다시 건설산업 내 ‘노조 리스크’가 확산될 전망이다.

양대노총 타워노조는 지난달 4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등을 요구하며 동시파업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시한 안을 받아들여서다. 하지만, 파업이 중단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노조 측이 재파업으로 돌아설 경우 이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사협상 당사자는 노조와 임대업자들인데 늘 피해는 건설현장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보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중단으로 공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인력 추가 투입, 야근, 휴일근무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재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무인타워크레인을 늘리고 현장에서 소형을 선호하는지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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