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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년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본인가 받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가능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07-24 18:10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이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은지 10년만에 디에스에이티컴퍼니를 신규 인가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이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은지 10년만에 디에스에이티컴퍼니를 신규 인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10년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가 이뤄졌다. 앞서 신규인가가 이뤄진 것은 2009년으로 당시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이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최대주주는 대신증권이며 상호를 대신자산신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에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에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후 2년 후부터 가능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3월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가칭)신영자산신탁과 (가칭)한투부동산신탁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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