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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이민당국 ‘EB-5’ 영주권 부여 투자자 최저투자액 80% 상향 새 규칙 발표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7-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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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거액의 투자를 한 투자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비자제도 ‘EB-5’에 대해 요건과 해당되는 최저투자액 인상을 담은 새로운 규칙을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최저투자액은 향후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100만 달러(약 11억7,740만 원)에서 180만 달러(약 21억1,932만 원)로, 이밖에 지방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50만 달러(약 5억8,870만 원)에서 90만 달러(약 10억5,975만 원)로 높아진다.

‘EB-5’를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대통령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의 여동생이 얼마 전 친족기업 소유의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가진 중국인 부자들에게 이용을 권유하다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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