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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부담금 눈덩이"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 집단반발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 8개 정비사업조합장, 적용대상 확대 검토 국토부에 청원서 전달
"투기와 무관한 관리처분인가·이주개시·이주완료 단지 제외시켜 달라" 제도 개선 요구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7-18 16:37

강남 재건축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남 재건축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식화 하자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단지 조합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8개 단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들은 전날인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원서 제출에 동참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개포주공1단지(조합장 배인연) ▲개포주공4단지(〃 장덕환) ▲대조1구역(〃 양보열) ▲둔촌주공아파트(〃 최찬성) ▲방배5구역(〃 김만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김석중) ▲이문3구역(〃 이우종) ▲잠실 진주아파트(〃 반성용) 등 8곳이다.

이들은 정비사업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관리처분인가를 득(得)하고, 이주가 시작됐거나, 이주가 완료된 단지'는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이 경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모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이미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검토대로 분양가격이 관리처분 이하 금액으로 떨어질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증가해 대다수의 정비사업장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보열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최근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도 완료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확대될 경우 조합원들의 개별분담금 납부금액이 치솟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장도 "구역 내 원주민 조합원과 장기보유 조합원 대부분은 1주택자로 투기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이들은 주택가격 상승을 반기기보다는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증가를 크게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철거 중인 우리 구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묶일 경우, 추가분담금뿐 아니라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사업비, 금융비용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청원서를 전달한 서울지역 조합장들은 국토부 주택정책과 실무자를 만나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시 청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조합들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국토부에 제출한 청원서 내용. 자료=서울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이미지 확대보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국토부에 제출한 청원서 내용. 자료=서울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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