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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면허 뺑소니' 배우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7-12 17:56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우 손승원(29)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손씨는 최후진술 통해 "처벌을 못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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