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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받아야 납품가능하다

aT, 7월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7-12 15: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aT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aT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냉장·냉동시설 심사를 통과해야만 납품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는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T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같은 승인제도를 만들었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 등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aT의 사전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심사에 통과한 승인받은 업체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도 취급해 상온에 그대로 쌓아두고 납품하는 등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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