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는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 등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aT의 사전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심사에 통과한 승인받은 업체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도 취급해 상온에 그대로 쌓아두고 납품하는 등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