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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장애인 보상 확대된다

차등지급 6→2단계로 감축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7-02 10:50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표. 자료=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표. 자료=보건복지부
6단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장애를 겪게 될 때 보상기준도 '중증'과 '경증'만으로 구분해 2·3급과 5·6급 장애인의 보상수준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장애인이 됐을 때 정부는 사망일시보상금인 4억1800만 원을 기준으로 1급 판정 시 100%를 보상금으로 지원한다.

또 기존 장애등급제상 지원범위는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25%씩 차감한다.

이 달부터 장애등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등급 기준도 '중증'과 ‘경증‘ 등 장애 정도로만 구분된다.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은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을, 4~6급에 해당하는 경증은 4급 기준(55%)으로 일시보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복지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정보시스템 이전 등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으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외에 중복됐던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10일) 조항이 삭제돼 신속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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