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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캐논에 2800만 유로 벌금 부과…도시바메디컬 인수 때 규정 위반

EU 승인 이전부터 매수작업 진행…승인 후 시세 차익으로 부당 이익 챙겨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6-30 08:48

캐논이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 인수에서 EU의 인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2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자료=뉴메드이미지 확대보기
캐논이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 인수에서 EU의 인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2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자료=뉴메드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최근 캐논이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의 인수 과정에서 EU의 인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2800만 유로(약 3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캐논에 의한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 인수를 2016년 9월에 무조건 승인했다. 그러나 2017년 7월 캐논은 '웨어하우징(Warehousing)'이라고 불리는 중간 인수자를 통한 2단계 방식을 이용해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이전부터 인수를 진행해 왔던 것"이 EU의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도시바는 회계 스캔들에 휩쓸려 상당한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한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도시바는 의료기기 사업의 매각 이익을 연도 말까지 계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위원회의 베스테아 경제정책 담당 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캐논의 인수 건에 대한 EU의 평가와 결정은 "해당 기업(캐논)이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합병을 단행할 수 없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며 캐논이 인수 승인 이전과 후의 주가 차익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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