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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GE, 풍력발전업체 베스타스와 특허 침해 분쟁 완전 해결

김지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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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는 풍력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와 특허 침해 분쟁을 해결했다고 26일(현지 시간) 클린테크니까가 전했다. 양사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다수의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 해결을 합의했다.

GE는 자회사 리뉴어블 에너지 비즈니스를 통해 베스타스를 상대로 2017년 7월에 소송을 냈다. GE는 베스타스가 미국 특허 제7,629,705호 및 제6,921,985호 두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둘은 전기 기계작동 방법 및 장치와 풍력 터빈발전기에 대한 저전압 승차 관련 특허다. 베스타스는 앞서 그해 2월 GE가 미국 특허 제7,102,247호와 제7,859,125호 중 두 가지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발해 자신들의 특허 2개를 GE가 침해했다며 역소송을 제기했다.

베스타스의 특허는 풍력 설비에 사용하기 위한 회로 배치 및 방법(미국 특허번호 7,102,247)과 전기 설비 그리드에 연결된 풍력터빈 제어방법(미국 특허 제7,859,125호) 등 2개다.

베스타스가 발표한 상호 우호적 합의 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된 특허들은 일반적인 성격은 풍력터빈이 계통 결함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다.

양사 간 합의로 과거의 상호 특허 침해와 양사 특허 및 협력에 대한 교차 라이선스로 이뤄졌다. 이로써 상호 라이선스는 양 회사와 전세계 계열사의 육상 및 해상 풍력 사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베스타스는 또 GE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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