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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 중소형주 불똥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 과세 기준 금액 10억 원 하향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 우려, 개인투자자 타격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6-26 09:13

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일정.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의 범위가 다시 확대된다.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물량을 내놓으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료=한국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일정.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의 범위가 다시 확대된다.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물량을 내놓으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료=한국투자증권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물량을 내놓으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의 범위가 다시 확대된다. 지분율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 양도차익 과세 기준금액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개별주식 보유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증시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8년 4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범위가 15억 원으로 낮아졌을 때 시장에서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2017년 중반부터 출회됐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전반적인 증시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 비중은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졌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주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내년 4월 4대 주주의 양도차익 범위확대를 앞두고 이에 해당되는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매물출회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송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 상장종목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업종 중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일수록 영향은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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