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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183개 폐업… 찾지 않은 보상금 956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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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가 183개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 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이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 원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만3272명만 보상금 2047억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이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에 그쳤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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