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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황교안 아들에 3억원 증여…본명=황성진 연세대 법학과 01학번 학점 3.29 토익 925점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6-22 10:43

황교안 아들 누구? 이미지 확대보기
황교안 아들 누구?
[인물 프로필]황교안 아들 본명은 황성진 연세대 법학과 01학번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아들 발언이 일파만파이다.
숙명여대 특강에서 황교안 아들이 ‘스펙’이 없음에도 대기업에 합격했다며 말한 것이 발단이다.

정확한 워딩은 “3점도 안되는 학점에 (영어시험) 800점 정도로 다른 스펙 없이 졸업했지만 서류심사를 통과한 5곳에선 전부 최종 합격했다” 이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 스펙 쌓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가볍게 아들 사례를 들었는데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년 때 점수가 좋지 않았던 아들은 그 후 학점 3.29, 토익은 925점으로 취업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아들 딸의 증여세 ‘눈치 납부’ 의혹을 산 적이 있다.
황대표의 딸 황성희씨는 아버지가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사흘 전 증여세를 냈다.

아들 황성진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바 있다.

황 후보자 쪽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3억원 증여가 논란이 됐다. 처음에는 교육 차원에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갑자기 증여세를 납부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증여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황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의 재산은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딸 황성희씨는 총리 청문회 전에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했다.

450만원은 친족간 증여 액수가 1억원일 경우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증여 발생 신고는 이완구 전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황교안 대표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다.

이에대해 당시 이언주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낙점되자 부랴부랴 눈치 납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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