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못미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 감점도 받았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 14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전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중순쯤 이 결과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에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자로 자사고 운영이 종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2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대상 자사고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평가 대상 자사고가 13개교인 서울은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자사고 재지정 미달 기준점수가 전북도교육청은 80점 이하인 반면 나머지 교육청은 70점 이하로 10점 차이가 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