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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거래처에 불공정계약 뿌리뽑는다

공정경제 계약제도 개선 간담회 진행...선금지급 확대 등 요구사항 적극 반영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6-17 11:27

지난 1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청렴·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계약상대자(거래처) 간담회'의 참석자들이 공정경제 계약제도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청렴·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계약상대자(거래처) 간담회'의 참석자들이 공정경제 계약제도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거래처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경제 계약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17일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단과 계약을 맺은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고충사항과 불공정계약 관행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경제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거래처들의 사전 신청과 상담 요구사항을 접수한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2일과 14일 이틀 두 차례에 걸쳐 ‘공정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계약 상대자 간담회’를 가졌다.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과 경기도 고양 일산청사에서 나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은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거래처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선금지급 확대를 통한 거래처 재정지원 방안,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 확립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뤄졌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선금지급 확대 등 공정한 계약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에도 발주계획 설명회,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공정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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